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문중’ 은 D 공파의 후손 중 65세( 六十五世) 인 E의 후손들이 E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F 지역에 살고 있는 위 E의 후 손들 로 구성된 소종 중이다.
피고 인은 위 E의 6 대손으로서, 1993. 4. 26. 경 부친인 G이 사망하고, 이후 2008. 8. 7. 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H가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① 2005. 3. 17. 경 그 무렵부터 현재 (2013. 3. 9. 기준 )까지 피해자 종 중이 회비 등을 통하여 조성한 기금 9,030,750원, 피해자 종 중이 위토를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13,351,400원 등 합계 현금 22,382,150원, ② 1993. 12. 27.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주시 I 토지 (1,005 ㎡), ③ 2007. 1. 22. 경 H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의 2분의 1을, 2007. 5. 18. 경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주시 J 토지 (11,408 ㎡ )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6.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K으로부터 위 금원 및 토지의 반환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C 문중’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 중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종중으로서 실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F에 살던
L 집안 사람들의 일부 모임인 6 촌계에 불과 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금 및 경주 시 I 답 1,005㎡( 이하 ‘I 토지’ 라 한다) 는 종 중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