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나주시 C 임야 904㎡, D 대지 519㎡, E 임야 6,625㎡, F 임야 913㎡(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각 토지는 피해자 B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소유이고, 피해자 종 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의 명의 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명의 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망 I 명의로 사정되었으나,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 3094호 )에 따라 1981. 6. 경 피고인, AM, AN, AG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것이라는 사실 또는 사정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가) 먼저 피해자 종 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종 중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 종 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이 사건 종중의 시조인 H 할아버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J은 수사기관에서 ‘ 이 땅의 원소유 자인 I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문중 땅을 팔아서 비단장수를 나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