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7고단198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문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문 유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종 중원 모두를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종 중원 중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종중 재산을 임의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경 전 남 여수시 G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위 29명만을 종 중원으로 인정하는 문중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15. 3. 4. 경 문중 회의를 개최하여 위 29명이 약 10년 전인 2006년 경 문중 제각을 건립할 당시 노임을 제공하였다는 명분으로 위 29명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재산 중 각 500만원을 나누어 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 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 중원이 되는 것으로 종 중원의 자격에 거주지나 가입 절차 등의 제한을 둔 위 규약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체 종 중원에 대하여 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않은 채 위 29명 만이 출석한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었으며, 위 29명이 제각 설립 당시 마을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나 노임을 제공받을 만큼 기여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종중 재산을 F 부락 거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 결의 당시 거주하였던 위 29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 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4. 7. 경 전 남 여수시 여천 농협 죽림 지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 29명에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