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이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F 일대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9. C의 직원인 G(대리인 C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7. 1. 5.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4. 2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23.1㎡ 중 3.7㎡가 2017. 3. 6. 인천 서구 I로 분할된 점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8억 6,5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6,500만 원은 2017. 5. 25. 각 지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당초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공통적으로 각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J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J는 임대차기간이 2017. 5. 31.까지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3. 2. J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7278호)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C의 대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