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D 전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필지를 매매대금 57,050,000원(평당 70만 원×81.5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5.경 원고 A 명의로 건축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1. 4.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114,100,000원(평당 70만 원×163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2017. 1. 4.까지, 중도금 2,500만 원은 2017. 1. 15.까지, 잔금 5,410만 원은 2017. 1. 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 1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는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건에 대한 사항 및 세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7. 2. 14.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7. 3. 7.경 E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원고 A의 F단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 10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