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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9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1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부터 같은 터미널 앞 도로 2차로 중앙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 중앙에서 멈춰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단속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시동이 켜진 채 도로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점, 혀가 꼬인 언행상태였던 점, 보행상태가 비틀거렸던 점, 얼굴에 홍조를 보였던 점,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반응 하는 점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 1차, 01:27경 2차, 01:3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들 같은 놈” 등의 이야기 및 욕설만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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