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8:31경 논산시 B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펜스를 들이받고 그 옆 길가에 누워있던 중, 이후 '사고차량이 있고 운전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4경부터 19:5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수처리장 펜스를 들이받고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