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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16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B로부터 카드단말기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여 이에 화가 나 B를 양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5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B가 증인에게 카드단말기를 던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카드단말기가 떨어져서 튀어 올라와 머리에 맞은 것을 B가 증인에게 던졌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카드단말기로 A의 머리 부분을 때려 이에 화가 난 A로부터 양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58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A에게 양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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