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58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8호에서, 위 법원 2013가합11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8호에서, 위 법원 2013가합11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