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0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0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