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3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76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76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