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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291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손을 꺾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고 몸을 돌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력 전과들은 사회나 가정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지 개인적인 습벽의 발현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관련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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