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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회 장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단지 생활고로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이 사건 각 장물 범행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추가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가 아니라 형법 제363조가 정한 상습장물취득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고, 그 습벽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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