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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9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7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투싼(TUCSON)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신차로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9.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을 의뢰받은 업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PPF 시공을 마쳤으나, 시공 중의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의 여러 부분(조수석 및 운전석 헤드램프, 안개등, 뒷범퍼, 운전석 앞,뒷문, 조수석 앞,뒷문)에 칼자국이 남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칼자국을 지워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조수석 문 손잡이 및 뒷범퍼 부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졌고, 칼자국도 제거되지 않았다. 라.

위 칼자국 제거 및 도색에 드는 수리비용은 2,701,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수리비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칼자국 및 도색이 벗겨지는 하자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리비용으로 2,701,05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렌트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7일이 소요되므로 1일 144,000원씩 7일간 1,008,000원의 렌트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7일이 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량을 렌트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로 70,000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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