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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M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GI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J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74』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2. 17.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M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J는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19. 해 당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1. 1. 27. 울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L는 201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M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N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O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R은 2010.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29.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S은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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