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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00:00경 제1항 기재 D모텔 309호실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제1항 기재 D모텔 309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0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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