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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4 2020가단50401
건물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어머니 D은 1999. 8.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뒤 5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4. 8. 27.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기간 5년(2014. 8. 27.부터 2019. 8. 2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17,000,000원이었다.

이후 D이 2015. 11.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년 8월경부터 연 차임을 18,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년 8월과 2017년 8월에 각 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임대차기간 202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날짜에 맞추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반 시설물을 철거하여 해당 공간을 비워주어야 하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재입주한다. 다만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기간만큼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9년경부터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월 차임 합계 2,000,000원을 2019. 1. 28.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계약갱신거절 통보 원고는 2019. 5.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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