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31782
유익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들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1. 7.경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3,108,040,293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지침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1항 다.

목에 따라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지출한 위 금원 중 피고가 확약한 투자금액 213,937,00 0,000원의 1.5%인 3,209,055,000원 또는 원고가 지출한 위 위임사무 처리 비용 중 피고의 투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1,048,385,408원[= 3,108,040,293원 × {213,937,000,00 0원 / (213,937,000,000원 35,300,000,000원 145,000,000,000원 40,000,000,000원 200,0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인 피고, G, H, F, L컨소시엄은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및 C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이 종료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이 사건 운영지침에 기해서 부담하던 원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자신들의 투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의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3,108,040,293원 중 피고의 투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1,048,385,408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