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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335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약정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공동매수인 3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상가의 매수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매수인 3인이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며, 매수 및 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최초 투자금 중 10,000,000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린상가의 매수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2003. 5. 26.경부터 2006. 5. 8.경까지 계약금 및 잔금 일부, 건물소개비, 등기이전비, 수리 및 인테리어비, 경매신청 취하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9,019,440원을 지출한 후 2008. 12. 중순경 이 사건 근린상가의 수용보상금 중 110,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투자금 10,000,000원(= 약정 투자금 50,000,000원 - 피고의 실제 투자금 40,000,000원), ② 이 사건 근린상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실비 189,019,449원(원고의 지출액 449,019,440원 - 공동매수인 3인이 초기 투자하기로 약정한 총 투자금 150,000,000원 - 회수금 110,000,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63,006,480원 합계 73,006,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 청구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공동매수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린상가의 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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