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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18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와 당심 추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 이유 부분 1) 이 사건 제1토지의 합병 불이행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합병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우측 가장자리(이 사건 도면 기준)에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1,279㎡로서 전체 매매면적 약 11,550㎡(3,500평 × 3.3㎡)의 11% 정도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체결되었고, 당시까지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토지를 합병하지 않더라도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제2, 3, 4토지를 합병하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함께 합병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이어서 법령상 합병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원고들과 피고 쌍방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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