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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5나2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는 지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상 제3차 돌담을 사실상의 경계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원고의 선친인 망 H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 목적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후 위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망 H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1965년경 또는 망 H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1. 9.경부터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주점유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 증인 Q, R의 각 일부 증언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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