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22: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심리조서, 결정문,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어깨 부분을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그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다소 버릇없이 행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