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4:3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2013년 9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E(55세)이 이혼한 전처와 계속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기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