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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5고합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0. 5. 1.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N 연구원 O 본부 P 그룹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Q’ 연구 과제( 총 연구비 : 57억 원, 연구기간 : 2010. 7. 1. ~ 2013. 6. 30., 이하 ‘ 이 사건 연구 과제 ’라고 한다) 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수행, 검수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R는 2012. 8.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 연구원 O 본부 사업지원 실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의 실 사주이고, D는 산업 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 이하 ‘U ’라고 한다) 의 실 사주 이면서 산업 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년 경부터 W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0년 경 4대 강 개발과 관련하여 수질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작업을 위한 수질검사용 W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와 2010. 5. 경 X 연구회가 이 사건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자신이 개발하고 있던

W에 수질 측정용 센서, 통신 장비 등을 부착하여 수질검사용 W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6. 경 X 연구 회로부터 연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N 연구원의 회계 규정 제 75조 제 2 항, 제 80 조, 계약업무 요령 제 35조 제 5호, 제 37 조, 내자 구매 요령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13조는 ‘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 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고, 수의 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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