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1. 2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3. C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이하 ‘D’라고만 한다) 1027호(전유면적 37.65㎡,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C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2. 4. C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9만 원, 기간 2016. 2. 4.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결과 E가 대금 1억 3,815만 원에 매각을 받아 2016. 12. 20.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6. 12. 2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법원은 2017. 1. 24. 배당기일을 열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35,477,214원에 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110,104,27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한 이의를 한 후, 2017. 1. 26.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