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7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라.

항 기재(제3면 아래에서 2행) “이자비용”을 “이사비용”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5. 11. 13.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요구하는 '입주주의확인서'에 서명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가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여, 피고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의 이사비 중 4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그 내용을 서류화하는 도중에 중개사의 지시로 원고가 다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