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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495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 살인의 점)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인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 만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부 사정만을 들어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 9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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