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허리띠를 풀어 감아쥐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아 목을 조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가 의심되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 나 판단이 어려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5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살해할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리띠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