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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913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F 지방 검찰청의 형사 조정위원인 J, K를 처음 만났고, E의 모인 M도 그날 처음 만난 사람으로 그들에게 황산으로 상해를 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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