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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당 진시 D에서 진행 중인 E 열 배관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공사 부 부장으로 인부들을 직접 지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안전 관리부 차장으로 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의 공사 부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12. 11:00 경 당 진시 D에서 열 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가로 약 20m, 세로 약 20m, 깊이 약 2m)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부장인 피고인 B은 사전에 제출한 도로 공사 신고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용 펜스 및 전 ㆍ 후방 교통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라 바 콘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 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등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현장소 장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용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수가 신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용 펜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석문 교차로 방면에서 삼 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9 세) 이 운전하던

C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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