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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도로 안전시설물 제작 및 판매, 토목 및 철물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과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도로 안전시설물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의 전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도로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Q와 금속구조물 시공과 건축물 개보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2006. 7.경부터 ~ 2010. 2.경까지 광주 BS구청장을 역임하면서 BS구청의 공사 발주 업무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 S은 피고인 E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674』

1. 피고인 A, B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8년 말경 E을 포함한 BS구청 간부들에게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S구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건의하면서, 만약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다음, 그 후 2008. 11. 4.경부터 2009. 6. 5.경까지 광주광역시 BS구청에서 5회 걸쳐 분할하여 발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펜스 물품구매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은 농공단지 업체들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명의를 빌려 BS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4.경 E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인 S으로부터 "청장님의 도움으로 펜스 수주를 하여 이득을 본 업체들에 연락을 취하여 청장님에게 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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