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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4.24. 선고 2019노390 판결
가.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나.일반건조물방화다.일반물건방화라.사기마.배임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9노390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일반건조물방화

다. 일반물건방화

라. 사기

마. 배임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바.사.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종민4(기소), 김덕길, 김범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미소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1)에 대하여)

1) 사실오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의 점)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양계장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적법화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여 폐쇄될 상황에 있었고, 2017. 11. 20. 오전 D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기 직전 피고인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한 점, ② 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내부 전기배선의 과전류, 과부하에 의해 합선이 발생하여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점, ③ 사설 감정 결과 D 제3동의 환풍기 2대 및 선풍기 3대의 코드 부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외부기온이 10도 이하였으므로 위 환풍기 및 선풍기를 작동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여러 대의 환풍기와 선풍기를 집중 배치하여 인위적인 과부하를 발생케 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④ 피고인과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AE과 AF 등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전기시설의 인위적 과부하로 인한 지연 착화의 방법으로 D 및 그 농장에 있던 토종닭 등을 소훼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피해자 주식회사 Q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종닭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피해자에게 출하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와 토종닭 출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병아리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아리 76,323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닭 사육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토종닭을 사육하여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출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할 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2016. 9. 2.경 및 2016. 10. 3.경 3차례에 걸쳐 위 토종닭 중 합계 4,410마리를 닭 유통업자인 R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S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2016. 8. 9. 5,000,000원을, 2016. 8. 18. 5,920,00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1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1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피고인은 2016. 2. 10. 주식회사 Q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토종닭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주식회사 Q에 출하하고, 주식회사 Q은 피고인에게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710쪽), 피고인의 주식회사 Q에 대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 토종닭 출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병아리 75,000마리를 주식회사 Q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25쪽).

즉, 피고인과 주식회사 Q 사이에서 체결된 위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을 두고 주식회사 Q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주식회사 Q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Q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심이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닭 유통업자인 R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R으로부터 62,200마리의 토종닭을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여 출하한다'라는 내용의 토종닭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양계장이 무허가 건물로서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어 논산시에서 진행 중인 적법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거쳐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V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 후 양계장에 일부러 불을 내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해자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17. 11. 20. 오전경 위 D에서 양계장 제3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환풍기 등 전기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유도하여 지연 착화(일정시간이 지나면 발화가 되는 현상)시켜 불이 나도록 하고 그 불이 양계장 7개동 전체로 번지게 하여 양계장 7개동과 그 안에서 사육 중이던 위 R 소유의 토종닭 62,200마리를 모두 소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화재로 토종닭 62,336마리가 폐사하였다'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O AC)로 2018. 1. 25. 토종닭에 대한 보험금 128,692,692원을, 2018. 2. 27. 양계장에 대한 보험금 197,243,860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25,936,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오전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양계장 건물에 불이 나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과 그 안에서 사육 중이던 R 소유의 토종닭 62,200마리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건조물과 R 소유의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D, AF, A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I은 당시 전봇대에 설치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상태를 확인하였고, 만일 계사의 환풍기 주변에서 누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계사의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전봇대에 설치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는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나, AI이 화재 당시 확인한 배전함이 계사와 연결된 배전함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과 연결된 배전함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조사 30년 경력을 가진 AJ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가 확대되면 주변 전선에 합선이 생기기 마련 이어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는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각 계사의 누전차단기에 비정상적인 조작을 가했다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D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사건 화재 4일 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했다거나 환풍기 등 전기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AJ가 작성한 화재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송풍기 내부에 설치된 배선의 손상에 따른 누설전류 발생 가능성, 기계적 오작동에 따른 과부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⑥ AJ는 과전류 인가에 따른 화재는 그 발생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지연 착화를 의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D에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AE으로부터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증인 AF, A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AE이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없다.

(2) ① AD은 AE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발생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는 반면(증인 A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AF은 AE으로부터 '전기선을 늘어뜨려 놓아 불이 나게끔 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증인 AF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AF과 AD이 AE으로부터 들었다는 방화 방법이 상이한 점, ② AD이 당심 법정에서 'AE이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고 사실과 다른 소리를 종종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낸 것 같다고 말을 할 때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F과 AD이 AE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증인 AE은 원심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도 AF, AD에게 '피고인이 고의로 농장에 불을 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4)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농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누나인 BE을 만났고, BE은 평소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데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B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555쪽)은 이 사건 화재 이후의 정황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판단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무허가 축사로서 적법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양계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보험기간 2017. 6. 9.경부터 2018. 6. 9.경까지로 설정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화재발생 전인 2017. 11. 16. 피해자 주식회사 V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바,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7. 11. 20.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가량 경과한 2018. 9.경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이행계획서'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증 제18호증), 증인 AD도 당심 법정에서 '무허가축사로 적법화 사업 대상이 된 농가들이 즉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집행당한 것은 아니고, 2017. 11. 당시에는 대부분 적법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명령에 따른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강경 지역이나 기타 농가들 중 폐쇄된 농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2) 피고인이 2017. 1. 18. 및 2017. 11. 16. 각 V에 가입한 가축재해보험2)(이하 각 보험의 가입일자로 특정한다) 중, 2017. 1. 18.자 가축재해보험은 주계약(가금)이 토종닭 1마리이고 축사특약 및 화재대물배상을 특약 사항으로 정하여 이는 토종닭 자체가 아닌 축사 시설 등에 대한 보험으로 보이는 반면, 2017. 11. 16.자 가축재해보험은 주계약(가금)이 토종닭 61,600마리로 축사가 아닌 토종닭 자체의 폐사 등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여 위 각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다거나 중복 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2017. 11. 16.자 가축재해보험은 전기장치특약을 포함하는데, 전기장치특약은 전기장치(변압기, 차단기 등)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가금)에 폐사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겨울철 전기적 설비의 고장 및 한파로 인한 폐사에 대비한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토종닭 병아리에 대한 사육을 위탁하고 사료를 공급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료를 총 99.5톤을 공급하였고, 위 사료공급량은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일령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공급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2권 제807쪽),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면 R으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모두 공급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최초 발화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는 현장 상황과 연소 형상으로 보아 계사동 중 제3동 후면 환풍기 주변에서 전기배선의 과전류, 과부하에 의해 합선되어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 발생된 화재로 추정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3동 계사동 후면부에 환풍기를 집중 배치하여 인위적인 과부하 등을 유도하여 지연착화를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도 D을 운영하며 계사동 내의 환기 및 온도조절을 위하여 제3동 계사동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사동(제1, 2, 4 내지 7동)에서도 6대 또는 5대의 환풍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환풍기의 개수가 7개동, 연면적 합계 5,140㎡(약 1,555평)에 이르는 D의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2) '외부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계사 내부의 온도는 닭들이 많아 일부 온도가 올라가서 가동되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증인 AE의 당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의 기온이 10도 안팎에 해당하더라도 축사 내에 많은 토종닭이 모여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를 작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증인 AJ는 원심 법정에서 환풍기 5대를 한꺼번에 연결하였을 경우 과부하에 의하여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87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20V 40인치 환풍기 2대, 380V 45인치 및 50인치 환풍기 4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환풍기들을 한꺼번에 같은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2014. 4. 17.경 3상 4선(220/380V)으로 승압을 신청하여 승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제334, 335쪽)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계사동 내부에 있던 환풍기를 직렬로 연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를 위해 닭 수천 마리를 죽이고,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사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을 삭제하고, 제2의 나.항의 제목인 "나. 사기 및 보험사기" 문구(원심 판결문 제5쪽 12행)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제1의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며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4차례나 반복되었고, 피해액이 338,855,307원으로 고액이며, 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보험금 중 ① 191,481,520원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I에 반환하고 합의한 점, ② 3,172,480원은 원심에서, 10,000,000원은 당심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3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하여, 실제로 폭염으로 폐사하였다고 부풀린 토종닭의 수는 600수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4,800,000원(600수 × 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② 피고인의 누나인 BE은 피고인이 수량을 부풀렸다고 인정하는 2017. 7. 20. ~ 21.을 제외한 기간에도 D의 사육일지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94쪽), 2017. 7. 22.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실제로 폐사한 수량만을 기재하여 사육일지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바,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피고인이 폐사하였다고 부풀린 토종닭의 수가 600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당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주에 관한 해석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종닭을 R에게 처분할 당시인 2016. 2. 10.경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경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배임의 점이 무죄로 되지 아니하였다면 형의 상향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류재훈

판사 이선미

주석

1) 이하 특정의 문제가 없는 이상, 각 항목의 피고인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 이라고만 칭한다.

2) V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3) 증제15, 16호증의 각 사실확인서, BJ을 운영하는 BK는 103평 규모의 계사동마다 대형 환풍기 3대, 중형 환풍기 7대, 소형 환풍기 4대 등 합계 14대를, BL을 운영하는 BH는 250평 규모의 계사동에는 대형 환풍기 6대를, 110평 내지 130평 규모의 계사동에는 대형 환풍기 3대 및 소형 환풍기 2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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