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725㎡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1, 2, 10,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 5, 6,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8. 강원도 홍천군 C 전 72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D 전 237㎡, E 대 258㎡, F 전 33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 지상에 수목과 항아리 등 지상물을, 별지 1 도면 표시 8, 13, 12, 11,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이하 위 35㎡와 15㎡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로 포장한 진입도로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상물과 콘크리트포장을 수거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1990.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E 대 258㎡를 매수하여 마당과 정원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포장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2005.경 G로부터 D 전 237㎡, F 전 336㎡에 있는 수목과 진입로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원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199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후인 2015. 11. 18.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