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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21 2014가단3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Q 답 56㎡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3. 2. 22....

이유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시 Q 답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5. 11. 18. 피고들의 피상속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R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R은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S은 다시 원고의 아버지 T에게 1962. 3. 15.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후 T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9. 7. 15. 사망한 이후 그 처인 U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U이 1983. 2. 23.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인 밀양시 V, W, X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2.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3. 2. 23.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2. 2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3. 2.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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