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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9 2017가단12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전 4,010㎡, G 전 2,785㎡, H 임야 1,031㎡, I 전 8,823㎡, J 전 40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2.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5. 31. 위 B 전 446㎡, C 대 268㎡, D 대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1. 12. 1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4호증, 을 4, 5, 7호증의 각 기재, 을 6,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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