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1층 102호 ‘G’에서 2010. 12. 20.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근무한 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대리점 내에 일정기간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대리점에서,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H 명의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입한 이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 U 의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접속하여 이전에 H 명의로 가입되었던 전화번호와 고객 청구계정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H의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위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를 개통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U 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