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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8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2020고단298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27,000원 상당의 D 서비스를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89,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9,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2020고단4836』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문제로 휴대폰 개통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기기변경한 후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E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B의 동의 없이 B이 G 번호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E의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B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E 본사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E 온라인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2020고단4836』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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