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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7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2:10 경 광주 남구 독립로 54번 길 26에 있는 남 광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21. 12:1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에 “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니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며 허위 자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고, 이후 광주 남구 I에 있는 G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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