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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7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평택시 이충동 589-5에 있는 원앙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C으로부터 D 액 티 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20:20 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삼성 반도체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6. 20:20 경 평택시 E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에 걸리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장 동료인 A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6. 5. 15:35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7. 5. 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5. 15:35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5. 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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