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G(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18: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안성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0.경 안성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12. 14.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그곳 관광가이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약 0.3g 중 0.15g을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경 필로폰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K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