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관련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0. 10. 10. 02:00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 불명의 모텔에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6:00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 소재 상호 불명의 여관에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0. 10. 12.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35.5그램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서 피고인의 형인 D에게 필로폰 10그램,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5그램을 각각 건네주고 나머지는 C이 사용하라는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C과 상호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 07:00경 C에게 필로폰 35.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C의 항문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C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항공 PR468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1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