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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3. 04:5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 앞에서, 출입문 옆 음료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 유 1 박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점심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호피 무늬 지갑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4. 14:04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인 여신( 대) 1개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5. 12:00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학원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M이 소유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데 상트 흰색 운동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하순 시간 불상경 야간 공소장에는 “ 저녁 무렵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이 저녁 무렵이라고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범행이 야간( 일몰 후 저녁 또는 일출 전 새벽 )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해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

에 위 1. 항의 슈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담배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 갑, 시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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