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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2020고단956』 피고인은 2020. 2. 13. 1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8,200원 상당의 불가리 옴니아코럴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20. 3. 3. 17: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프로폴리테라 치약, 불스원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182,160원 상당의 생필품 21개의 물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셀프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고 그곳에 놔두었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9』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 11: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K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11:53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휴지 등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합계 2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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