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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23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 13, 23, 24, 42, 5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내지 4, 6 내지 12, 14 내지 22, 25 내지 41, 43 내지 52, 54, 5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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