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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2599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7,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1, 6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 5, 6, 13, 14, 40, 57, 58, 59, 6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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