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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33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BF 묘지 704㎡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5, 13 내지 16, 5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내지 4, 6 내지 12, 17 내지 52, 54, 5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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