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5164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이유

1. 피고 1, 14, 22, 25, 27, 30, 34, 39, 50, 53, 56, 59, 70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28, 29, 31 내지 33, 35 내지 38, 40 내지 49, 51, 52, 54, 55, 57, 58, 60 내지 69, 72 내지 78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0, 71에 대한 청구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