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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19구합61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4. 3. 14.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5. 6. 4.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의 제조 3 팀 3 파트 4조 쉽트 (Shift) 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6. 28. 09:20 경 등 통증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3 경 ‘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 심낭’(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7. ‘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광주업무 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역순환 방식의 교대제 격지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수면 장애, 쉽트장으로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어 왔고, 이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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