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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5고단24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G, 3 층에서 ‘H 성형외과의원’ 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5. 위 의원에서 피해자 I(1970. 3. 생, 여 )에 대한 가슴 성형수술의 부작용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혈관 주사로 투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혈관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주사를 투여하도록 감독하고, 만약 주사를 잘못 투여하여 피해자의 동맥 등에 상해를 가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조치를 제때 하여야 하며, 주사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등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진단과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며 촉진 및 초음파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거나 대형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환자의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주사를 투여하는 간호 조 무사에게는 환자의 정맥을 정확하게 찾아서 조심스럽게 주사를 투여하여 동맥 등 다른 조직이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왼발에서 정맥을 찾지 못해 잘못 주사를 투여하여 주사바늘로 피해자의 동맥에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2014. 3. 5.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나타나며 반점이 나타나고 발가락 끝부분부터 색깔이 검어 지는 등 동맥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을 작성을 소홀히 하면서 원인을 확인하는 조치 또는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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