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05. 08. 선고 2007가단45593 판결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7.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44,16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테크의 주식 100%를 양수하고 2004. 6.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10.말경 신○○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에게 위 회사 주식 51%를 양도하였고, 2007. 11. 17. 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위 주주변경에 대한 신고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원고이다가 2004. 11. 25. 위 신○○으로 변경되었으나 2005. 6. 29.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는 주식회사 ○○테크가 2006. 6. 30. 직권페업된 이후인 2007. 2. 9. 위 회사에게 위 폐업시까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매입분 중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8,298,23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3. 22. 원고에게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아래 다.항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소유의 ○○시 ○○동 519-5 외 2필지상 지하층 1호 등 5개호의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박○○의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 ○○○○○(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매각절차가 완료되자 위 경매 법원은 2007. 10.12. 실제 배당할 금액 683,319,065원을 1순위부터 9순위까지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8순위로 위에서 본 조세채권에 대하여 9,244,160원, 마지막 9순위로 배당 후 잔액 13,174,529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7.10.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4. 11. 17. 신○○에게 위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하여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정당한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여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중대 · 명백한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테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그에 터잡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앞에서 본 봐와 같이 신○○ 앞으로의 주주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가 원고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중대 ·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바, 위 과세처분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각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